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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재용 등에 5억 손배소…“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

대화하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프라하=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행사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2024.9.20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 13일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5억1000만 원으로 알려졌으며 추후 전문 감정을 통해 더 커질 수 있다. 사건은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가 맡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합병을 결의했는데, 제일모직 주식 5.04%, 삼성물산 주식 11.61%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돼 손해를 볼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이후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ISDS를 제기했고, 우리 정부가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지난 6월 나왔다.

이에 국민연금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1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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