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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와 손잡은 영풍, 이번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배임 혐의로 고소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사모펀드 및 해외 자회사 투자 결정으로 막대한 손해”

장형진(왼쪽)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제공=영풍·고려아연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000670)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를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회장이 영풍과의 동업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에 관한 투자 결정 및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우선 영풍에 따르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인해 511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고려아연은 2019년 10월 경부터 2023년 6월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하바나제1호, 저스티스제1호 등 총 8개의 사모펀드에 약 6040억 원을 투자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에 거의 유일한 출자자라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다 드라마·영화 제작 관련 기업(아크미디어), 부동산 관리 회사(정석기업), 여행상품 플랫폼 기업(타이드스퀘어) 등 고려아연의 본업과는 전혀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그니오홀딩스 투자로 인한 손해도 배임 근거의 하나로 제시됐다. 고려아연은 미국법인 페달포인트홀딩스를 통해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홀딩스를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800억 원을 들여 인수했다. 영풍 측은 “2022년 7월 투자 당시 이그니오는 회계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같은해 11월 당시 회계감사가 종료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은 7월 투자당시보다 더 비싼 주당 가격으로 이그니오의 주식을 취득하는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 밖에 최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점도 영풍은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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