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한 협박·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 등 고등학생 2명을 입건했다.
A군 등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대화방의 일원이었던 A군 등은 성착취물 제작에 쓰인 사진과 함께 공유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정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이들은 금전 등 별다른 요구 없이 재미 삼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물을 올렸던 제작자도 추적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지워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2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자신을 '디지털 장의사'로 소개한 신원미상 남성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락해 "온라인상에 자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데 모두 지워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실제 자녀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보내오기도 했다.
전화를 받은 부모들은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녀들이 온라인 경품 행사에 응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사기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직접 만들어 마치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챙기려는 수법으로 보고 있다.
해당 성착취물이 실제로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