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 법인 47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7월 강민수 청장 취임 이후 첫 기획 세무조사다.
조사 대상은 건설 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 업체 14곳이다. 이들 분야는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리베이트는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말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시행사·재건축조합 등 공사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뒷돈’을 대준 건설 업체 등이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 한 건설 업체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이들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수천만 원을 대납하거나 의사의 자택과 병의원에 고급 가구, 대형 가전 등을 제공했다. 병원장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약 업체 주주로 등재해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그동안 의약품 리베이트 세무조사는 제약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의료인과의 관계에서 절대 ‘을’의 입장인 제약 업체가 향후 거래 중단을 우려해 리베이트 자금의 최종 귀속자를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실제 리베이트를 받은 일부 의료인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국세청은 나머지 의료인들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최고경영자(CEO) 보험중개 업체는 최근 리베이트 거래가 늘고 있는 신종 분야로 꼽힌다. CEO 보험은 경영진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보험중개 업체들은 CEO 보험금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 가입을 대가로 사주 일가에 리베이트를 건넸다.
민 국장은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해 파악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은 빠짐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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