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외하고 선물을 건낸 최재영 목사만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며칠 안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디올백 사건 처분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수사팀은 전날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받아보고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위반 혐의 최종 처분 내용을 고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수심위의 의결대로 △김 여사 불기소 △최 목사 기소에 대한 처분도 일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법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결론을 정리한 뒤 26일 총장 주례 보고 자리에서 디올백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은 두 차례 수심위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이들 혐의로는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전날 열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위원 15명 중 8명 의견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수심위에서는 격론도 이어졌다. 최 목사 기소 의견을 밝힌 일부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김 여사도 책임이 있다. 똑같이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위원 중에서는 반대로 직무 관련성 인정과 상관없이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누구든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제8조 5항도 쟁점 중 하나였다.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되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반면 금품을 준 공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기 때문에 김 여사를 제외하고 최 목사만 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김 여사와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상 서로 주고받은 ‘대향범’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두 번의 수심위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만큼 실제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수심위 결과에 따라 김 여사를 불기소하고 최 목사만 재판에 넘길 경우 ‘준 사람은 기소할 수 있으나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조차 못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2’를 준비 중인 야당의 공세에도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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