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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준 최목사만 기소하나…수사팀, 이번주 심총장에 보고

■ 오늘 주례보고 예정

두 차례 수심위서 정반대 결과

일부위원 "직무관련 인정" 의견

최목사만 재판땐 野 공세 가속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외하고 선물을 건낸 최재영 목사만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며칠 안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디올백 사건 처분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수사팀은 전날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받아보고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위반 혐의 최종 처분 내용을 고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수심위의 의결대로 △김 여사 불기소 △최 목사 기소에 대한 처분도 일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법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결론을 정리한 뒤 26일 총장 주례 보고 자리에서 디올백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은 두 차례 수심위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이들 혐의로는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전날 열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위원 15명 중 8명 의견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수심위에서는 격론도 이어졌다. 최 목사 기소 의견을 밝힌 일부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김 여사도 책임이 있다. 똑같이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위원 중에서는 반대로 직무 관련성 인정과 상관없이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누구든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제8조 5항도 쟁점 중 하나였다.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되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반면 금품을 준 공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기 때문에 김 여사를 제외하고 최 목사만 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김 여사와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상 서로 주고받은 ‘대향범’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두 번의 수심위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만큼 실제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수심위 결과에 따라 김 여사를 불기소하고 최 목사만 재판에 넘길 경우 ‘준 사람은 기소할 수 있으나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조차 못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2’를 준비 중인 야당의 공세에도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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