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국내에서 사업 중인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 사업자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정 명령을 대부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업 6개 사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반기에 기한이 도래한 총 44건 중 41건의 이행 계획 제출이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6개 사는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네이버, 뤼튼 등이다.
AI 사업자들은 데이터 학습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위의 개선 의견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삭제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필터링 △데이터 학습 시 인적 검토가 이뤄지는 사실 고지 및 거부 설정 기능 제공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완 및 부적절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18개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개선권고한 총 10개 과제를 점검했으며 모두 이행 계획 제출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를 개선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특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는 382개 시스템에 대해 지난해부터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 등을 미이행한 피심인(개인·기관) 3개에 대해서는 이행 독촉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 이행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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