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예년보다 축소된 공간에서 열리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축제 조직위에 “총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했다.
이에 축제 조직위는 “1개 차로를 제한하면 부스 설치와 참가자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축제 자체를 치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이 차량정체 및 시민통행권 등을 고려해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한 조치가 퀴어축제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주최 측이 신고한 참가인원 3000명도 경찰이 제한한 장소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행사 장소의 도로 중앙선을 따라 펜스 및 경찰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고, 해당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2019∼2023년 퀴어축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에서 개최된 것에 경찰이 어떠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구퀴어축제로 인해 극심한 교통 불편이 초래된 만큼 올해는 이에 대한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하고,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구간 정류소뿐만 아니라 시내버스가 우회하기 전 정류소에도 안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노선 안내 홈페이지, 도로 전광 표지판(VMS), 버스운행 관리 시스템(BMS), 정류소 및 차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적극 사전 안내해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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