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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한공회장 "직업 윤리 위반시 회계사 퇴출 고려"

"분식회계 등 투명성 저해시키는 행위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지 노력…면제 아닌 유예가 바람직하다"

"금투세, 주주친화적 세금…폐지 이후 문제에 대해선 누구도 말 안해"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취임 100일을 맞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직업 윤리를 저해시키는 공인회계사들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정부 입장을 고려해 당국과 함께 절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너무 공포에 휘둘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떳떳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뢰 강화를 위해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등 공인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지에도 힘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 보다는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정부 입장도 살리고 투명성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배구조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기업에 한해 한번 정도는 지정을 유예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현재 금융위와 협의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이른바 ‘공포 마케팅’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금투세만큼 투자 친화적인 세금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이유로 대만 사례를 들곤 하는데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 영향이 컸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민주당 토론에서 시장 상황이 좋을 때 금투세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시장은 언제가 좋고 언제가 나쁘다 딱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벌어질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거래세를 거의 0%까지 낮춘 마당에 금투세 폐지하면 세수 부족해질 것”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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