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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닥, 위메이드 박관호에 100억 상당 위믹스 돌려줘야"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인용 이의제기 기각





법원이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맡긴 100억 상당의 위믹스(WEMIX) 약 780만 개를 돌려주지 않은 채 서비스를 종료한 지닥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닥이 지난 7월 31일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박 대표가 지닥에 예치한 WEMIX 약 780만 개를 돌려받기 위해 낸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 지닥에 박 대표의 WEMIX 전량을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지닥은 “사실이 아니며 주장되거나 언급된 바 자체가 없는 임의처분 등의 내용, 법리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인용결정문에 포함됐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 창업주인 박 대표는 앞서 이사회 의장 시절 WEMIX가 업비트·빗썸 등 원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자 지닥에 WEMIX 1100만 개를 맡겼다. 그러나 지난해 지닥의 WEMIX 해킹 사고로 약 780만 개의 WEMIX가 거래소에 묶이게 됐다. 지닥이 올해 초 WEMIX를 상폐하며 하루 출금 한도를 1만 6500개로 제한하고 지난 7월 16일엔 거래소 서비스 자체를 종료, 박 대표가 WEMIX 전량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닥의 반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3월 주총에서 “지닥에 전량을 다 돌려달라고 했으나 지닥이 이를 거부하고, 하루 출금량을 제한했다”며 “지닥이 WEMIX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닥은 이같은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박 대표에 대한 투자자 기망·사기 등 혐의의 형사고소까지 예고하고 나서며 양측의 분쟁이 더욱 격화됐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당시 지닥이 주장과 달리 지급준비율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닥은 해킹으로 탈취당한 수량만큼의 WEMIX를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박 대표가 예치한 수량에 대한 지급준비율 역시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나마 보관하고 있던 WEMIX 일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도 추가로 지적했다. 지닥이 출금 거부 사유로 제시한 박 대표의 시세조종·자금세탁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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