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가 유명했지만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류법’이 추진됐는데 마침내 입법이 완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관련 최초의 법령으로서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하 ‘한류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선정, 한류의 진흥과 한류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법 제정도 추진했다. 특히 이번 한류법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되어 제정된 법으로서 한류와 관련 산업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이번 한류법에서는 한류, 한류산업, 한류연관산업 등의 법적 정의를 최초로 명시해 한류 관련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한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 한류사업자의 한류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콘텐츠 번역인력 등 문화상품 및 한류 연관 상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그간 흩어져 있던 한류산업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일원화한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 ▲ 수출이 중심의 한류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 한류사업자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한류사업자와의 상생협력 시책 마련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투자 지원 ▲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이다.
이번 법안에는 문화상품의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한류산업’뿐만 아니라 한류의 확산과 수출 연관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지원까지, 폭넓은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한류와 관련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측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범정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한류는 전 세계에 우리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막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총괄·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한류 진흥과 한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