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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등 구조조정 산적…금융위, 전담조직 2년 더 연장

'한시조직' 기업구조개선과 2026년까지 존속

경기둔화 위기에 한계기업 속출 가능성 대비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구조조정 전담 조직을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작업) 등 현재 진행하는 구조조정 건이 산적한 데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한시 조직인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 기한을 올 10월 15일에서 2026년 12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는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에 대한 부처간 협력,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금리 변동기, 경기 둔화 변곡점을 맞이한 상황에서 당분간 산업계 구조조정 안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해당 과가 마무리해야 할 구조개선 작업도 상당수 남은 상태다.



기업구조개선과는 2014년 금융위에 기업 신용위험도 분석, 구조조정 지원, 주채권은행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이끄는 구조개선정책관이 신설된 데 따라 2015년 말 그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신설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이른바 ‘좀비기업’ 퇴출 작업만 전담할 목적으로 조직을 1년 간만 유지한 뒤 2016년 말 해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코로나19 대유행,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레고랜드 사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논란 등 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현안이 잇따르면서 9년째 명맥을 유지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042660)), HMM(011200) 등의 굵직한 매각 건들도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가 관여한 사안이다.

한편 금융위는 같은 날 5급 1명, 6급 1명 등 총 2명의 정원을 줄이는 내용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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