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명물인 성심당 튀김소보로를 대전역에서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유통이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경쟁 입찰 결과 기존 성심당 운영업체인 로쏘㈜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자 모집공고는 13일부터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제33차 전문점 운영 제휴업체 모집 건으로 평가위원회 결과가 27일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코레일유통은 지속적인 유찰(5회) 방지를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입찰기준가격을 조정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사업자 선정에 이르렀다. 이로써 성심당은 올해 11월부터 5년간 대전역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존 성심당이 운영하던 대전역 제과점 공개입찰은 2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 진행됐지만 모두 기준가격 미충족으로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이 기존보다 4배가량 오른 4억4100만원의 임대료를 제시하면서 월세로 4억이 넘는 금액을 내는 것은 과도하다는 업체 주장과 월 매출 17%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내부 규정이라는 코레일유통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의 지원을 받아 7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해 9월 초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입찰기준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회신받았다.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국회,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레일유통은 현재 갈등관리 연구기관과 손잡고 지역 향토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향후 잠재력 있는 강소기업들이 성심당과 같은 지역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균형 잡힌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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