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 AI 사전 차단,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제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주요 철새도래지 13곳

철새 도래지 주변 가금농장 소독 장면. 사진 제공=경남도




경남도가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막고자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료·분뇨·알·왕겨·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이 출입 통제 대상이며 통제 기간은 발생 상황 등을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출입 통제 지점은 과거 발생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이다.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던 창원 진전천을 포함해 6개 시군 13개(창원 주남저수지, 창원 진전천, 창녕 우포늪·목포늪, 봉산저수지, 장척저수지, 토평천, 사천만, 고성천, 양산천, 김해 화포천, 봉곡천, 사촌천) 철새도래지 16개 구간이 대상이다.

출입 통제 기간 축산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하면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가 이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권고하는 음성 안내를 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구간 홍보를 하고 공고·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이후 통제 조치를 위반한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 이전에 도래지나 소하천 접근을 하지 삼가고 그물망·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 조치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경상남도 누리집(농축산해양-새 소식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