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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뒤 헌법 고치는 北…NLL 등 영토 규정 주목

北,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적대적 두 국가’ 후속 조치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다음달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을 개정한다. 남북을 두 국가로 보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간 헌법에 없던 영토와 영해를 규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다음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방침에 따라 헌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 격인 기구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직접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영토나 영해, 영공과 관련 규정이 어떻게 세워질지 주목된다. 북한은 과거 NLL을 부정하며 남북의 해상 경계와 관련해 '해상 경계선', '해상 분계선', '해상 경비계선' 등을 주장해 왔다. 모두 서해 NLL 남쪽이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헌법에서도 NLL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평도나 백령도 등의 구체적인 지명을 헌법 규정에 상세히 언급할 수도 있다.



김 총비서는 올해 2월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이후 한반도 이북만 그려져 있는 지도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휴전선 이북만을 영토를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 총비서는 헌법 내 통일이나 민족에 대한 표현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화해'와 '통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으라고 김 총비서가 지시한 만큼 '북반부', '자유·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의 내용이 모두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9개월간 내부적으로 '통일·민족' 개념을 지우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또 김 총비서가 언급한 대로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등의 내용도 헌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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