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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 운전자…영장심사 출석 포기

재판부 서면으로 실질 심사 진행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남녀가 탑승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마세라티 차량. 사진제공=광주서부경찰서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그의 여자친구가 숨졌다. A씨는 2명을 사상케하고도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 동창 B씨는 음주 뺑소니 후 도주한 A 씨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도주를 도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도주 뒤 사고 이틀만에 검거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친 사실을 알았으며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광주지법에는 B씨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B씨는 "왜 도주를 도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B 씨는 "아닙니다"라고 답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B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으며 최근 A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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