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마이데이터 대면 채널로도 이용 가능

14세이상 청소년도 가입





영업점 등 오프라인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대면 채널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면 영업 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올해 말 은행권 모범사례를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변경해 청소년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의 결합을 허용하되 제3자에 제공할 때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