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 의심사례 3만7783건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탈세를 확인한 것이다.
추징 건수는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세액만 1조3317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자금 출처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576건, 추징액은 2076억원이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매입해 공유지분으로 나눠 되파는 '기획부동산'의 경우 350건의 탈세가 적발돼 1824억원을 추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8542건, 추징세액 69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4171건·3221억원), 부산지방국세청(2650건·2046억원), 인천지방국세청(2224건·1556억원), 대전지방국세청(1653건·1188억원) 등의 순이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