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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보유 '고려아연 지분 5%', 6일 의무보유 해제

영풍, 가처분 신청…매각 가능성은 없어

두산의 로보틱스 물량도 5일 제한 풀려

장형진(왼쪽)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 제공=영풍




고려아연(010130)이 최근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겪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보유한 이 회사 주식 104만 5430만 주(5.05%)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이 10월 해제된다. 다만 이 물량은 법원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태라 시장에 곧바로 유통될 가능성은 없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고려아연, 두산로보틱스(454910) 등 39개사 주식 총 2억 4232만 주가 10월 의무보유등록 상태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않고 예탁원에 맡기는 제도다.

코스피시장에서는 고려아연 104만 5430만 주(5.05%), 두산(000150)로보틱스 2210만 주(총 발행 주식의 34.09%) 등 4개사 3548만 8728주가 해제된다. 고려아연 물량은 지난해 현대차(005380)의 해외 현지법인인 HMG 글로벌이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보유하게 된 신주로 6일 의무보유등록 상태를 벗어난다. MBK파트너스·영풍(000670)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마감 기한이 4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 물량이 회사의 최대주주와 최윤범 회장 간 경영권 분쟁에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월 영풍이 제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이 물량은 매각될 가능성이 없다. 영풍은 올 3월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6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은 지난해 10월 상장하면서 1년 간 의무보유로 등록한 최대 주주 두산의 물량으로 5일 해제일을 맞는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투파워(388050), 이노스페이스(462350) 등 35개사 2억 683만 1418주가 해제된다.

기업별로는 한국비티비(219750)(8000만 주), 두산로보틱스(2210만 주), KG에코솔루션(151860)(1360만 주) 순으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 수가 많다. 해제 주식이 총 발행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레뷰코퍼레이션(443250)(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261780)(39.77%) 순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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