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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진돗개 폄하해?"…30년 알고 지낸 동업자 10차례 찌른 70대

살인미수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폄하했다는 이유로 30년을 알고 지낸 동업자를 흉기로 찌른 진돗개 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의 한 농막에서 동업자 B(62) 씨를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부와 손을 크게 다친 B 씨는 대형병원에서 5시간 넘는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진돗개를 구매하러 온 고객들과 식사를 하던 중 B 씨가 ‘개의 꼬리가 스프링처럼 말린 종은 별로다’라고 말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도 A씨는 “흉기로 B 씨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외발 수레와 둔기로 가격해 우발적으로 찔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자가 다쳤다고 알린 뒤 현장을 이탈한 것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뒤 이성을 되찾은 결과일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큰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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