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000150)이 보유한 두산로보틱스(454910) 주식 2210만 주(총 발행주식의 34.09%)가 10월 5일 1년 만에 주식시장에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고려아연(010130) 등 39개사 주식 총 2억 4232만 주가 10월 의무보유등록 상태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않고 예탁원에 맡기는 제도다.
코스피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를 비롯한 4개사, 3548만 8728주가 해제된다. 이 가운데 5일 해제되는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은 지난해 10월 상장하면서 1년간 의무보유로 등록한 최대주주 두산의 물량이다.
6일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리는 고려아연 주식 104만 5430주(5.05%)는 지난해 현대차(005380)의 해외 현지법인인 HMG글로벌이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보유하게 된 신주다. 다만 이 물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올해 6월 영풍(000670)이 제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에 당장 매각될 가능성이 없다. 영풍은 올 3월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6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이 밖에 코스닥시장에서는 지투파워(388050)·이노스페이스(462350) 등 35개사, 2억 683만 1418주가 해제된다.
기업별로는 한국비티비(219750)(8000만 주), 두산로보틱스(2210만 주), KG에코솔루션(151860)(1360만 주) 순으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 수가 많다. 해제 주식이 총 발행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레뷰코퍼레이션(443250)(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261780)(39.77%) 순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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