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축소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배당 가능 이익과 법인세를 종전 회계 기준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2023년 신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시가 평가된 보험 부채가 해약 환급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보험 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준비금은 세법상 손금(비용) 처리하고 배당 재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가 이연되고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 당국은 보험사가 종전 회계 기준 적용 시와 비슷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 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현행 대비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 비율은 종전 회계 기준(IFRS4)과 유사한 배당 가능 이익이 산출되도록 정할 방침이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현행 대비 80% 수준으로 낮출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배당 가능 이익은 3조 4000억 원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9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 당국은 향후 금리 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올해는 지급여력비율 200%(경과 조치 전 기준)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5년간 매년 기준을 10%포인트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9년에는 지급여력비율 150%인 보험사에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조정 비율은 개정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선 방안은 올해 12월까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24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 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면서 주주 배당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적정 수준의 법인세 납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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