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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거버넌스 규제가 밸류업 만능열쇠 아냐"

■아시아 국가 연구 보고서 발간

日 등 주가지수 연관 불분명

이사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과도한 규제탓 부작용 지적

대한상의 전경. 사진제공=대한상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국가 별 규제 강도와 주가 상승률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경제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업 거버넌스가 기업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아니라는 뜻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기업 여건과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 개혁 등이 결합해 도출된다는 주장이다.



올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점인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인도는 지배구조 면에선 7위를 차지했지만 주가 상승률은 1위를 기록했다. 높은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최근 3년간 5000만 개 이상의 주식계좌가 신설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급증한 영향이다. 호주는 지배구조에서 1위에 올랐지만 주가상승률은 6위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아시아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핵심이자 만능열쇠처럼 떠오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밸류업 규제들은 역내 지배구조 상위 8개국가들과 비교해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실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한국의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7개국도 모두 회사법상 '회사'로 한정돼 있으나 한국은 이를 '주주'에 대한 책임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소수 주주 우호적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도 이미 과도한 규제가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 중인 제도다.

대한상의는 규제로 기업을 압박하면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M&A)이 줄어 밸류업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와 장기 보유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등 지배구조 이외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밸류업은 기업 여건과 경제 환경, 투자자 측면까지 고려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규제만 강하게 도입하면 외국기업과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상장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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