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풍(000670) 측이 고려아연(010130)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경영권 방어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의 요지는 고려아연과 영풍이 공개매수자 및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라면서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고려아연이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풍과 고려아연은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기 어렵다고도 짚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자 및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 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은 최근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000억 원을 마련하는 등 자사주 매입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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