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가맹택시에 카카오T 콜 자체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 절차에 들어가고 과징금 724억원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 제재안을 최종 발표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호출 서비스에서 시장점유율이 96%를 가진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19년 말에 카카오T 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를 일반 호출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우티, 타다 등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경쟁사 기사들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1%에서 79%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경쟁사들은 사실상 퇴출되었고 우티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와 택시기사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여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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