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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고로 배터리 파손…특약 가입해야 전액보상"

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 유의사항 안내





#A씨는 전기차를 운전하던 중 길거리에 방치된 물체와 충돌, 차량 배터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이에 A씨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사에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했다. A씨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전액 보상을 원할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별도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 특별약관편'을 안내했다.

우선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했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아내 등 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해야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약관상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가령 한 달간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해당 차량을 사용한 기간·빈도가 상당한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자동차 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을 운전자의 차량으로 간주하므로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한 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해서만 보상된다.

또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경우 실수로 정보를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나이가 약관상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난다면 보상받기 어렵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은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해주지만 LPG 차량은 일정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준다. 전기차의 경우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 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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