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이 산업·의료 분야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방사선 이용 기관이 올해 1만개를 넘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의 방사선 피폭 사건 등 기본적 안전 절차 소홀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삼성·LG·롯데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의무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태료는 10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과태료 증액이나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2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사선 이용 기관 수는 9971개에 달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신고·허가 기관을 합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4%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연말이면 방사선 이용 기관이 1만개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방사선 이용 기관의 꾸준한 증가 속에 20%가 넘는 기관이 방사선 이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최근 3년간 방사선 신고 기관 7607개(2020년 말 기준 대상)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681개(22.1%)에 달했다. 정상적으로 이용 신고된 곳이 5440개(71.5%)였다. 폐업·부도 등으로 관리 주체가 없는 기관도 486개(6.4%)로 나타나 다수 시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법정 의무교육인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도 최근 5년간 36곳이었는데 과태료 총액은 5160만원이었다. 교육 위반 건수는 2019년 6건,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 8건, 2023년 9건으로 기업·병원·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과태료 부과가 이어졌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도 2019년 교육 미이행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물었다. 2022년에는 현대제철·롯데케미칼·LG화학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의 공장들이 과태료 80~16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에도 LS전선·삼성SDI 등 대기업 계열사들의 사업장 등이 과태료 160만원씩 물었다. 최 의원은 “대기업을 비롯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과태료를 높이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방사선 이용 기관들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조사한 7607개 기관 중 1949개(27.4%)가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제조업·연구개발(R&D)·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 이용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방사선 이용 기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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