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035720)모빌리티에 대해 ‘경쟁사 가맹 택시에게 불법 콜 차단을 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며 724억 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자 이에 맞서 카카오모빌리티도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다”면서도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이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제재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티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고 봤다. 또한 만약 이를 거절했을 경우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중복’을 막기 위해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타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며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타 가맹본부들과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해 협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앱 호출 기반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허가 기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도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여왔다”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사는 중복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의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기관들과 협의 하에 진행된 사업 방식이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향후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드러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는 최근 3개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고,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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