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00조원 규모 성장 전망…정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

스마트제조 생태계 고도화 방안 발표

스마트제조산업 정의·분류체계 마련





정부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27년까지 50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담은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스마트공장(지능형공장) 보급 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2027년까지 4대 영역 7대 전략 분야를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과 중소기업 기술 수준 5%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3대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원활한 정부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기간 단축과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해 주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조혁신 생태계의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제조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기반도 확충한다.

스마트제조산업의 정의와 분류 체계도 마련한다. 스마트제조 요소 기술·제품을 △자동화기기 △연결화기기 △정보화솔루션 △지능화서비스 등으로 분류하는 것. 이런 체계에 따라 전략적 중요도와 정책 적합도를 고려해 중점 지원할 7대 전략 분야도 선정했다. 자동화기기에서는 식별시스템·머신비전, 연결화기기에서는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제어·컨트롤러, 정보화솔루션에서는 생산관리시스템과 물류관리시스템, 지능화서비스에서는 디지털트윈과 제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다.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해 왔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낮고 산업 분야로서 발전을 뒷받침할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대책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