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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는 고령자·장애인, 원금 최대 15% 깎아준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확대

영세 소상공인 등 5만명 혜택

저소득 청년 2%대 대출 신설

자영업자 지원 11조 추가투입







대출자금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채무 원금을 최대 15%까지 줄여 재기를 돕는다. 자영업 소상공인에는 총 11조 1000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투입해 영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등 취약 계층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70세 이상 노인·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을 최대 15% 감면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지원에서 더 나아가 원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중 소액 채무(500만 원 이하) 상환 기간을 1년 이상 넘긴 경우 원금을 전액 감면한다.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기면 원금을 90%까지 깎아주던 것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위는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은 연체가 심화하기 전에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상환 부담을 보다 선제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상환 유예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실직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만 최대 1년 상환을 유예했다. 당국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도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내 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정책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 보증’에 대해서도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추가로 부여한다.

저소득 청년이 2%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도 신설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햇살론유스’를 통해 3.6%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1.6%포인트만큼의 이자 비용을 추가 지원해 금리 부담을 더 낮추기로 했다. 이외에도 1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이용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는 11조 1000억 원의 추가 유동성을 지원한다.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41조 2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던 것에 지원 규모를 더 늘린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8조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영업 비용과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2조 4000억 원, 3000억 원이 쓰인다.

정부가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을 확대한 것은 내수 경기 반등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는 2021년 12만 7000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18만 5000건으로 늘어났다. 단기 연체자(연체 기간 30일 이하)도 같은 기간 12만 3000명에서 16만 7000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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