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구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통보는 금융당국이 해당 사안을 검찰에 알리는 조치로 검찰 고발과 달리 수사 착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 대표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와 관련해 발표되지 않은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3만 주를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데 지난해 4월 벤처캐피탈(VC) 블루런벤처스(BRV) 산하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500억 원을 조달했다. 해당 투자는 구 대표 남편인 윤관 BRV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 주가는 주당 1만 8000원이었는데 투자 유치가 발표된 당일에만 16.6% 급등했다. 지난해 9월엔 5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구 대표가 A사 자금조달 계획이 공개되기 전 본인과 관련인 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윤 CIO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 대표는 A사 주식 취득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5월 해당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했다. 다만 재단 이사회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관련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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