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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려아연 보유 기술 ‘국가핵심기술’ 판정 심사

■이르면 4일 당일 판정

지정땐 외국기업에 매각 불가

MBK 출구 전략에 영향줄 듯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심사한다. 최종 판정이 심사 당일 나올 가능성이 있어 경영권 분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할 경우 중국 등 외국 기업에 매각이 불가능해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재매각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4일 오후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심사 당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위원회에서 당일 의사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추후 다른 날에 심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 기술이 전체 공정 시간 단축과 공정 비용 절감, 라인 편성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전구체 생산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 유출 시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경우 반드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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