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올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의 일환으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 상환 기간 제한을 위해 모범 규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금투협은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 거래가 가능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내년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 시행 전이라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로 연장)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맞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아울러 대차거래 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과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MM와 LP는 올 11월부터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을 해야 한다. 아울러 연장을 할 경우에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하여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차거래 중개기관 합동 TF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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