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030520) 회장(71)을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 7500%)인 5만 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로와나토큰은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6월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공범인 김 회장의 아들인 한컴위드 사내 이사 김씨(35)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씨(48) 는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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