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택배기사 산재 신청, 4년간 400% 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영향

"사고 줄일 실질 대책 마련을"





택배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4년 만에 4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배달 종사자 등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택배 관련 종사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900건에 달한다. 올해 산재 승인율(827건)은 92.1%로 집계됐고 산재 신청 이유는 업무 중 사고 794건, 질병 88건, 출퇴근 중 사고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 177건과 비교하면 신청 건수가 4년 만에 408.5%가량 증가했다. 올해 9~12월 신청 건수를 포함하면 신청 건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산재 신청 건수는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2020년 177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458건, 2022년 597건, 2023년 843건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택배기사의 산재 신청이 급증한 것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산재 보호 대상을 넓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면서 배달 종사자 등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산재가 신청이 가능한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예방의 의무를 지닌 지자체가 이동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쉼터 설립 등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택배기사에 대한 기본적인 산재보험 안전망이 갖춰진 만큼 앞으로는 산재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