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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후판 반덤핑 조사' 확정에 철강·조선 갈등 고조

산업부, 中 사강社 등 대상 착수

철강사들 "피해입증 최선" 별러

조선업계는 원가절감 효과 줄어

후판 가격 협상 앞두고 '불씨'로

제철소에 후판이 쌓여있다.




정부가 중국산 후판 제품 덤핑으로 인한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이 같은 조치에 저렴한 중국산 후판 사용량을 늘려가는 조선사들이 우려를 표하는 등 양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관보 공고를 통해 ‘사강’을 비롯한 중국 후판 업체들을 상대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개월간 예비 조사를 마친 뒤 본조사 판정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라고 최종 판단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내 철강 업계는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저가 후판 수출 탓에 사업에 피해가 크다고 지적해왔다. 올 상반기까지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약 69만 톤으로 2022년 한 해 물량을 넘어섰다. 중국산 후판은 국내산 대비 톤당 약 10만 원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004020)은 7월 중국 업체에 대한 반덤핑 제소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인지에 기반하고 있다”며 “산업 피해 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덤핑 조치에 대한 조선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반덤핑 관세 등으로 원가 절감 효과 등이 줄어들어서다. 두께 6㎜ 이상으로 두꺼운 철판인 후판은 선박 건조 비용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선사들이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면 반덤핑으로 인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보세공장 제도는 수입 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HD한국조선해양(009540)을 제외한 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들은 ‘수입 신고’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조선 업체들은 새로운 통관 방식을 적용하거나 보세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 및 추가 인력 등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중국산 후판 비중이 높은 중견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두 업계의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도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선 업계는 후판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 하락에 따라 후판 가격이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철강 업계는 지속되는 업황 부진 등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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