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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14년째 증가세…감시 인력 '태부족'

전자감독제도 시행 뒤 대상자 28배 폭증

전자발찌 착용자 중 성범죄 전과자 63%

전자발찌 찬 상태서 성폭력 5년간 196명

출입금지·충전불응 등 위반 출동 건수도 ↑

재범위험 큰데도 직원 1인당 17.6명 감독

박준태 "인력 늘려 피해자 보호 집중해야"

자료 제공=박준태 의원실




성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 수가 14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중심으로 전자발찌 착용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여전히 부족해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2008년 151명에서 2024년 8월 4270명으로 16년만에 28배 넘게 증가했다.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등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약 63%로 단연 압도적이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는 2009년 127명에서 2019년 2501명으로 10년 만에 20배 가까이 늘었다. 이후에도 △2020년 2571명 △2021년 2597명 △2022년 2608명 △2023년 2621명 등 1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자감독제도 시행 뒤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사람은 196명이나 된다. 살인이나 강도 등 나머지 특정범죄를 포함하면 그 숫자가 332명으로 껑충 뛴다.

문제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완벽히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착용자의 실시간 동선을 파악하더라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범행을 막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올해 8월 천안에서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보호관찰소를 찾아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려 분신을 시도해 직원 1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현장에 출동하는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지된 장소에 출입해 출동한 건수는 2022년 1564건에서 2023년 2037건으로 1년 만에 3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자발찌 충전 지시 불응(1070건→1291건), 외출제한 위반(1285건→1522건), 접근금지(396건→461건) 등도 늘었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자발찌를 끊은 행위도 55건이나 있었다.

전자발찌 운영의 허점이 노출된 데는 턱없이 부족한 관리인원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자감독 전담직원 수는 지난 8월 기준 460명에 불과해 1인당 17.6명이 넘는 인원을 감독하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미성년자 성범죄 등 ‘1대1 관리 대상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전담직원은 87명으로, 전년 98명에서 11명이나 줄었다.

박준태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늘어나고 현장 대응 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박준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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