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 인상 역설…두 배 오른 해, 위반율 더 낮았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 최저임금법 위반 추이 분석

작년 위반율 21%… 10.9% 오른 19년 웃돌아

대기업 최저임금 위반, 1년 만에 79%↑ 우려

4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두툼한 옷을 걸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배 더 높았던 2019년 최저임금법 위반율이 작년 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법 위반율과 정비례 관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결과다.

7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작년 사업장 2만8120곳을 감독해 5901곳 업체의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율은 20.9%를 기록했다. 고용부가 2019년 2만5415곳을 감독한 결과 위반율은 18.7%로 작년 보다 낮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폭과 최저임금법 위반율이 정비례 관계란 경영계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올랐기 때문이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 5% 보다 두 배 웃돈다.



다만 최저임금법 위반 조항만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위반율은 정비례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을 정한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은 2019년 1377건으로 작년 666건을 두 배 웃돌았다.

상대적으로 임금 여력이 나은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 수는 2022년 97곳에서 작년 174곳으로 79% 급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