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장사 임원, 미공개 정보 없었어도 단기매매차익 반환해야”

6개월 내 매매로 발생 이익 반환

재직시 사서 퇴직 후 팔아도 대상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례가 지속되자 주요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거나 퇴임 후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는 연평균 42.3건으로 전체 195억 4000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2021년 58건, 2022년 15건에서 2023년 54건 등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는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해당 법인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불공정 거래 방지가 목적이지만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수 및 매도 증권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이라도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매수한 이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식을 매수하고 퇴직 후 팔았어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매도 또는 매수 시점에 임직원이면 차익 반환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 주주는 매수와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 주주 지위에 있어야 한다.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도 반환 대상이다. 다수 매매 거래를 했다면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 대상으로 판단한다.

금감원이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한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해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 다만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 주주는 대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