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에 대한 지적을 받고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권고 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035720)에 이어 구글도 통신재난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점검을 마치고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구글에 통지했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의 자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정을 마친 뒤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은 2년 전 정리된 내용으로 개정법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긴 했지만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점검 및 시정 권고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일명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만 관리 대상이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5월)와 네이버(6월)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 명령과 권고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7월 점검을 마친 4개 부가통신사업자(삼성전자, 아마존웹서비스, 넷플릭스, 메타)와 8개 데이터센터사업자(삼성SDS, LG CNS, SK C&C, MS코리아,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통신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시정 권고 사항들을 제대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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