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전국 CGV 영화관에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CGV와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득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낸 개인과 법인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은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 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2004년 도입됐으며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전 월 소득이 600만 원인 4인 가구의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1년에 50~60포인트 정도가 쌓인다.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 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내려받아 CGV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1인당 하루 최대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내 영화 산업 발전과 세금 포인트 이용률 향상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국세청이 민간기업과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 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유통센터·국립중앙박물관·국립수목원 등과 협약을 맺고 세금 포인트로 제품 가격 할인,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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