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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韓 망 사용료 0원 지적에 "통신사업자와의 사적계약 사항"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과방위 국감 참석

"최초 접속 시 접속료 내는 것이 국제적 협의"

ISP·CP간 계약 사항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스마트폰으로 국감장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구글이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오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내 통신사업자(ISP)와의 사적계약 사항”이라고 밝혔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냐고 묻는 질문에 왜 미국에서 접속료를 내고 있냐고 답하나”고 지적했다. 전일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질책한 것이다. 그동안 구글은 해외사업자 중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 1위임에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다시 “그건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접근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서 국내 트래픽 유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장은 “편의적 답변은 아니고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변드린 것”이라며 “저희가 해저 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것들이 국내 ISP와 저희 간의 어떤 사적계약에 의해서 지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망 사용료 논의를 위해서는 ISP와 CP간 계약 사항과 액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상 망 연동 당사자 간엔 기밀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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