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료비·상품권…은행들, 희망퇴직금 1인당 4억 뿌렸다

씨티은행 1인당 지급액 최대…6억 68만원

우리은행도 4억 1640만원 지급





국내 은행들이 희망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도 더 준 돈이 5년여 간 6조 5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 5422억 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조사 기간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이 1만 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 294만 원을 받아간 것이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은 올해 들어 아직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은 만큼 5년 동안의 통계로 볼 수 있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보통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까지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 1인당 지급액을 보면 한국씨티은행이 6억 68만 원으로 가장 큰 돈을 지급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 지급액이 4억 1640만 원으로 가장 컸다. KB국민은행(3억 7519만 원)과 신한은행(3억 4429만 원), 하나은행(3억 4709만원)이 뒤를 이었다. 천 의원은 "이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희망퇴직, #은행, #퇴직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