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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가 또…발암물질 ‘19.8배’ 초과 검출된 제품 보니

서울시, 해외직구 제품 159개 안전성 검사

눈·눈썹용 화장품 5개서 비소·납 대량검출

사진 제공=서울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아이섀도에서 국내 기준치의 19.8배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0월 둘째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의 안전성 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이다.

검사 결과, 알리에서 판매한 아이섀도우 등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비소(As)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다. 납(Pb)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 니켈(Ni)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었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배설이 잘 되지 않아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발암원의 가능성이 있다.

무기납과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다.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0.7㎍/㎠/week의 니켈 용출량이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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