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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부품 관세 면제 길 열리나…與, 5년 연장안 발의

일몰 연장 안하면 10년간 7800억 원 추가부담

선진국은 관세 면제…“우리 기업만 불리해질 수도”

5월 19일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연합뉴스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항공기 부품 수입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일몰 기한을 늦추는 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여당 의원이 개정안을 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산업과 항공기 유지·수리·정비(MRO)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까지만 항공기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를 100% 면제하고 내년부터 매년 20%포인트씩 면세율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9년부터는 면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구조다. 박 의원의 법안대로 개정되면 2029년 말까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100% 면제된다.





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현행법을 유지할 경우 항공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항공 산업 선진국들은 민간항공기협정(TCA)을 맺고 항공기 부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기업에만 불리한 운동장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 업계는 관세 면제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7824억 원의 관세 비용을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5년 169억 원, 2026년 347억 원 등으로 증가해 면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2029년부터는 매년 약 1000억 원씩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항공운송 산업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이라며 “비용 부담이 올라가면 일부 항공사가 정비 수요를 해외로 이전해 국내 정비 산업 생태계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몇몇 항공사 뿐 아니라 항공기 제조·정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교수는 “국내 공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데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가 우수한 MRO 산업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항공부품 수입 관세는) 육성 단계인 우주항공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항공협회는 관세 면세 일몰이 연장될 경우 향후 10년간 감면액 재투자 및 MRO 외주율 감소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총 6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일몰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에나 본격적으로 법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이 세제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정부 세법과 함께 논의될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여야의 이견이 갈리는 문제는 아니어서 합의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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