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3년 3년간 7명이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올해 징계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사실이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명의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1명(전문임기제 가급) △2022년 4명(4급 1명, 5급 3명) △2023년 2명(4·5급 각 1명) △2024년 7명(4급 1명, 5급 6명)이 징계를 받았다.
2021~2023년 징계를 받은 7명은 모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반면 올해의 경우 7명 중 6명이 ‘성실 의무’ 위반으로, 1명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는 뇌물 수수와 폭력, 음주운전, 성비위 등이 있으며 성실 의무 위반의 경우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등 직무 태만이 대표적이다. 올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6명은 지난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초과근무 수당의 부정 수령 사실이 적발된 사무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적발된 공무원들은 4명이 감봉, 3명이 견책 조치를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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