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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등 부가세 공제율 인하 차등적용 검토”

편의점 등 매출 많아도 실제이익 적어

최상목 "국회 논의서 감안·반영할 것"

지방교부세·교부금 배분안 이달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인하 폭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도소매업 등 업종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되는 점이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안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액 1.3%만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정부는 연 매출 5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는 1조 37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공제율 인하 대상에 매출만 크지 실제 벌이가 적은 업주들이 상당수 포함된다는 점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편의점과 치킨집의 연 평균 매출액이 5억 원을 넘지만 매달 점주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210만 원 정도라며 부가세 공제율을 낮출 경우 이들의 부담이 매년 325만 원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10월 중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 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수주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다”며 “그 정도의 언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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