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ITC “휴젤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 없어”

■ITC '영업비밀 도용' 최종 심결

2년 전 메디톡스가 제기한 '균주 절취'訴"

메디톡스 "잘못된 판단… 모든 조치 강구"

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사진제공=휴젤




휴젤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놓고 메디톡스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2년 이상 벌여온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에 날개를 단 모양새다.

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10일(현지 시간) 메디톡스와 휴젤이 분쟁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해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공시에서 “ITC는 예비 심결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들의 재검토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검토했는데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ITC 조사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ITC의 최종 심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계획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결은 메디톡스가 2022년 3월 휴젤과 관계사인 휴젤아메리카 등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휴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휴젤은 올해 3월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7월 초도 물량을 선적했다. 휴젤은 3년 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한편 메디톡스는 최종 심결에 대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