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일 제기하고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총원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당장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을 앞뒀지만 현재까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의 준비 절차에서도 문형배 재판관이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와 이 위원장 양측에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물은 바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경우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만일 헌재가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23조 1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추기 때문에 후임 재판관 3명 없이도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 등은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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