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을 공개했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제25조의2)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사례 등을 반영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공개했다.
그동안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해당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표준화된 촬영사실 표시 방법,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반영한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에 따르면 각 기업 및 기관들은 8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선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해 권리침해 위험이 과도하지는 않은지(비례성)를 따져야 하며, 개인영상정보 처리 근거가 적법·명확한지(적법성)도 판단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투명성) , 개인영상정보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안전성)도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책임성), 개인영상정보 처리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며(목적 제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영상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보장해야 하며(통제권 보장), 사생활 보호도 최소화해야 한다(사생활 보호).
이 외에도 개인정보위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에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 및 권고사항, AI 학습 활용 시 조치사항 및 사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관리 방법도 담았다. 해당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AI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은 이번 안내서를 참조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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