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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배송이 아직도 위법…경총, 186개 '녹슨 규제' 발굴

현장애로·안전·기업경영 등 6가지 분야

중대재해 방지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생산기지 유치 위한 보조금 확대 등 꼽혀

"작은 규제라도 기업은 절벽으로 느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요청했다. 덩어리규제·킬러규제 등 각종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혁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배송 규제와 CCTV 의무제 부재, 기업 유인책 부족 등이 대표적인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15일 경총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18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현장해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상 분야는 현장애로·안전·기업경영·세제·노동·환경 6가지다.

현장애로 분야에서는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송 규제가 꼽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고집하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배송 방식은 원칙적으로 표준약관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경총은 중고차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현 시대의 상황을 제도가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 의무화도 경총의 핵심 건의 사항이다. 경총에 따르면 사망재해 위험이 높은 한 조선소는 최근 AI 인체감지용 CCTV 설치를 추진했지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인해 도입이 중단됐다. 사측이 노조를 감시하는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경총은 위험한 작업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총은 생산기지 유치를 위한 기업 유인책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 내 첨단산업 생산기지를 들여오기 위해 세제·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은 시설투자액의 15%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장비와 인프라 투자액의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일본은 실투자액 대비 30~40% 가량의 보조금과 생산량에 비례한 20%의 법인세 감면을 지원한다. 한국은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만 제공하고 있다.

경직적인 근로시간도 개선해야할 규제 중 하나다. 한국은 현재 업종별·직무별 차이를 두지 않고 획일적으로 초과근로를 규제하고 있다. 근로자의 직무·전문성·소득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미국과 일본과는 상반된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성과평가가 어려운 연구개발·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작은 규제라도 해당 기업에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해 민간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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